尹 측 "사실인정 오류·법리 오해 바로잡겠다"공동 피고인들 잇단 항소에 2심 공방 예고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김 전 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날 오후 내부 회의를 열고 1심 판결에 대한 사실 및 증거 인정 여부와 양형 이유 등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