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서비스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보안법 54조 독소조항… 저널리즘 불확실성 높아져
-
- ▲ [홍콩=AP/뉴시스] 지난 1일(현지시간) 홍콩의 한 신문 인쇄소에서 이곳 직원이 "악법 발효, 일국양제 붕괴"라고 1면을 장식한 빈과일보 판본을 확인하고 있다.ⓒ뉴시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홍콩사무소 일부를 서울로 이전하기로 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홍콩 내 언론 통제가 강화되면서 외국 언론사가 홍콩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결정한 첫 사례다.NYT 는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라 경영과 저널리즘에 많은 불확실성이 초래됐다"며 14일(현지시각) 이같이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NYT 홍콩사무소 직원 3분의 1 규모가 내년 중 서울로 이전할 예정이다."홍콩 보안법으로 불확실성 높아져… 파견지 다변화 필요"NYT 경영진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홍콩 보안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규율이 우리의 경영과 저널리즘에 수많은 불확실성을 초래했다"며 "비상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편집인력을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신중한 자세"라고 밝혔다.NYT는 서울을 택한 이유로 ▲외국기업에 우호적인 태도 ▲언론의 독립성 ▲아시아 뉴스 중심지로서의 가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결정을 전한 NYT 보도에 따르면, 현재 NYT 홍콩사무소는 '취업허가(비자) 확보'라는 전례 없던 문제에 봉착한 상태다. 지난주 홍콩 당국이 크리스 버클리 베이징특파원의 취업허가 갱신을 거부한 것이 그 사례 중 하나다.크리스 버클리 특파원, 중국 본토에 이어 홍콩서도 취업비자 거부버클리 특파원은 2012년 NYT에 입사한 이래 중국의 엘리트정치, 신장자치구 무슬림 탄압, 우한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 등 중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다수 썼다.중국 당국은 지난 5월 버클리 특파원의 언론인 비자 갱신을 거절했고, 이번에는 홍콩 당국마저 취업허가를 거절한 것이다. NYT는 "홍콩 이민국은 52세의 버클리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NYT의 이전 결정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외국 언론사의 내부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화 대변인은 그러면서 "홍콩 국가보안법은 아주 적은 수의 범죄를 처벌하고 절대다수는 보호하는 법"이라며 "홍콩 시민, 홍콩 내 외국기관과 개인 대부분 누리는 권리와 이익은 보안법에 부합하는 한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보안법을 옹호했다.홍콩 취업비자 늦어지며 서방 언론사 경영애로 증대NYT를 제외하면 당장 이전을 공식 발표한 홍콩 내 서방 언론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취업허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언론사 역시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홍콩에서 무난히 발급되던 취업허가서가 최근 몇 달간 발급이 중단되면서 일부 언론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전했다.WSJ는 파이낸셜타임스·CNN·워싱턴포스트 등 다른 매체들은 공통적으로 '당장 이전할 계획은 없지만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했다.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중국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박사는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어떠한 홍콩 분리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나에게 홍콩 보안법은 홍콩 내 언론의 자유에 대단히 부정적 미래로 보일 뿐"이라고 WSJ을 통해 말했다.홍콩 보안법 집행기구, 서방 언론사 통제 가능서방 언론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54조 규정이다. 제54조는 외국 언론사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홍콩 보안법 집행기구에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