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지난달 18일 秋 아들 부대 동료 등 소환조사… 기존 휴가일과 연장 날짜 등 특정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지난달 19일 서씨와 함께 군생활을 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2017년 6월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추 장관의 아들인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2017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다.

    부대 동료 A씨, '서씨 거짓 병가로 복귀 연기' 메시지 제출

    서씨는 2017년 6월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10일 동안 휴가를 나갔고, 이후 휴가를 10일 더 연장해 총 20일의 휴가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가 끝날 무렵 서씨는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지원반장이던 이모 상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게 A씨 측의 진술 내용이다. A씨는 서씨의 미복귀 소식을 듣고 군 병사들에게 전송한 페이스북 메시지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메시지에는 서씨가 병가를 거짓으로 꾸며 복귀를 미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모 상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A씨와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부대 지원반장 "휴가 미승인 관련 내용 모른다"

    검찰은 군 내부자료를 통해 서씨의 기존 휴가일과 연장된 날짜를 특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서씨의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한 설명불상의 대위가 누구인지도 어느 정도 특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후 참고인조사와 국방부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지난 1월 추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휴가가 끝나고도 복귀하지 않았고, 추 장관이 부대에 전화를 해 이를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아들이 무릎이 아파 입원하느라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