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후원자들, 4일 법원에 기부금반환소송 제기…참여자에 취준생도 포함…반환액 2200만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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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눔의 집' 후원자들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 ⓒ정상윤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반환소송에 나선다. 나눔의집이 위안부 할머니 지원이라는 목적과 달리 기부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신뢰를 깼다는 이유에서다.소송 참여인은 대부분 20~30대로, 후원금을 돌려받아 할머니들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이 소송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후원금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봤다.3일 '위안부할머니후원금반환소송대책모임'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본지에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후원금반환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위안부할머니후원금반환소송대책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소송인단을 모집해왔다.소송 참여자 대부분 20~30대… "반환금, 재기부할 것"김 변호사는 반환소송 이유로 "나눔의집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후원금을 받아 땅을 사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후원금을 반환받아 그 돈을 할머니들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대로 된 단체에 재기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일"이라며 "반드시 돈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후원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19명이다. 소송 참여인 대부분은 20~30대로, 취업준비생과 학생들도 있다. 반환액 규모는 2200만원 수준으로, 1인 기준 최대 반환액은 900만원이다. 김 변호사는 "19명 중 14명이 2030세대"라며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후원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소송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기부금 반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나눔의집이 기부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김태훈 변호사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달라 하고 준 것인데 이 돈을 마음대로 썼다는 것은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나눔의집이 기부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기 때문에 반환에 더해 일종의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청구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법조계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청구도 가능"서울고법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원래 기부나 후원을 하는 것은 무상으로 주는 건데, 조건에 반해서 쓰게 되면 해지가 가능하다"면서 "목적과 다르게 불법적으로 다른 데 썼다면 후원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형태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나눔의집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어떤 조건으로 쓰겠다 약속한 건데, 그 조건과 다르게 쓴 건 '용도 사기'로 볼 수도 있다"며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썼다는 것만 인정되면 어떤 민법상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나눔의집 직원 7명은 지난달 나눔의집으로 들어온 후원금이 불투명한 회계과정을 통해 부당하게 사용된다고 폭로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특별점검 결과 나눔의집이 후원금으로 약 6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들이는 등 부적절한 운영상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