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일 정경심 추가 구속 여부 결정… 법조계 "기존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 별건으로 보기 힘들어"
  • ▲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조국 일가'의 각종 비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 씨가 재구속의 기로에 섰다. 검찰은 정씨의 석방을 앞두고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정씨의 혐의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측은 '별건구속'이라며 반발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만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여권 지지층은 "정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라"며 법원을 압박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오는 8일 오후 3시까지 정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정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됐다.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정씨는 오는 11일 자정 석방된다.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정씨의 혐의는 증거인멸 교사,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등이다. 이들 혐의는 기존 정씨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혐의다.

    주요 증인신문 진행 중인 데다… '증거인멸 우려'도 커

    검찰은 정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주요 증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씨를 석방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진술로 일관"하는 데다 "다수의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씨 추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공범인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공범이자 재판이 진행 중인 조범동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됐다"며 "본건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짙다"고 강조했다.

    정씨 변호인단은 "전형적 별건구속"이라며 반발했다. 정씨 측은 "검찰 주장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별건구속으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씨 혐의의 "중대성이 낮다"는 취지의 변론도 펼쳤다. 변호인단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는데 정보 공개 이후로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면서 "차명거래의 경우도 일부 선물옵션을 배우기 위한 이유도 있었고, 영장이 발부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정씨의 추가 구속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불과 한 달여 전 정씨 측의 보석 청구가 기각된 상황과 현재의 사정 변경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여전히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정씨의 보석을 기각하면서 "정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씨 재판에서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인섭 서울대 교수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계자 등 주요 증인의 신문이 예정돼 있다. 박주현 변호사(미래청변 대표)는 "정씨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방해 정황이 뚜렷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시작된 '조빠'의 법원 압박… 황희석 "정경심 석방 탄원"

    추가 구속영장 신청의 근거가 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가 기존 혐의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건 구속"이라는 정씨 측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추가 구속영장 신청의 근거가 되는 혐의는 수사 중에 나온 것으로, 기존 혐의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건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증인신문 등 주요 증거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일부 여권 지지층에서는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운동을 시작했다. 

    열린민주당 소속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지난 1일 '정경심 구속 연장 반대 탄원서' 링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탄원 동참을 독려했다. 황 전 국장은 "김민웅 교수 등이 재판부에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연장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시면서 동참하실 분들의 연명을 받고 계시다 한다"면서 "두루 널리 동참을 구한다. 한 사람, 한 사람 뜻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고 큰 파도를 만들어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헌 변호사(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는 "이번 4·15국회의원총선거(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일부 여권 지지층이 '조국 수호'의 외침을 다시 시작했다"면서도 "그렇게도 조국을 부르짖었던 열린민주당은 총선에서 겨우 5%의 지지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조국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