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전문가들 "포퓰리즘 성격으로 마구 뿌린 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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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중고장터에 올라온 재난지원금. ⓒ온라인 캡쳐
우한코로나 사태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국민을 돕기 위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나눠준 재난지원금이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거래된다.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을 되팔아 현금을 챙기는 일이 벌어진 것. 이 때문에 각 지방자지단체들이 도입한 재난지원금이 분별력 없이 마구잡이로 지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본지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을 취재한 결과, 여러 지자체들이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거래된다는 사실을 22일 확인했다. 서울시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0~20%가량 저렴하게 거래됐다.생활비로 쓰라는 재난지원금, 온라인에서 되팔이한 판매자는 "서울 OO구 사랑상품권 팝니다"라며 "재난지원금으로 나온 건데 33만원 상품권 28만원에 거래합니다"라는 판매글을 올렸다. 다른 판매자는 "XX 사랑상품권 33만원짜리를 30만원에 판다"며 "사용기간은 6월30일까지"라는 글을 게시했다.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재난지원금의 일종으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소득 중위 100% 이하(1인 175만7194원) 가구들이다. 지급 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 등이다.지급 방식은 선불카드와 모바일 형태의 서울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추가금 10%와 사용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 때문에 지원금 깡은 대부분 상품권 형태로 이뤄진다.드물기는 하지만 선불카드 역시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나오기도 한다. 번개장터에는 50만원의 부산사랑카드를 45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판매자는 "나는 쓸 일이 없어 판매한다"며 "문의 달라"고 말했다.재난지원금 되팔기는 불법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재난지원금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폐(선불카드·지역화폐카드)를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지자체들은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한 재난지원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사안을 접해서 단속이나 제재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지금은 사건 발생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차후 재난지원금 거래 적발 시 전액 환수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중고장터를 비롯해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게시자와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전원 처벌하고 (재난지원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마구잡이로 지급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난지원금이 복지성이 아닌 포퓰리즘적 성격으로 지급됐다는 것이다.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최저빈곤층에만 지급했으면 부작용이 이렇게까지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에게도 지급하는 바람에 최저빈곤층에게 돌아갈 액수만 쪼그라들었다"고 비판했다.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생활필수품으로 한정하거나, 애초부터 현금으로만 지급했으면 이러한 상품권 깡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 지자체가 발행하는 재난지원금들은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