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국 변호사에 4월10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공수처법, 절차상·내용상 위헌·위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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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을 두고 보수 변호사단체에서는 '악법'이라는 평이 이어진다. ⓒ이종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작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보수우파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은 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3월16일 전국의 회원들에게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한변협은 이달 중 회의를 열고 최종 추천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변협 회장, 추천위원 자격으로 처장 후보 추천 가능공수처는 관련법에 따라 오는 7월 출범 예정이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식으로 선정된다. 대한변협 회장은 추천위원 7명 중 한 명으로,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다.한변은 공수처 관련법 처리 절차가 위법한 점, 법안 내용에 위헌적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대한변협의 공수처장 추천 요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변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강제 사·보임 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 불법 생략, 법적 근거 없는 1+4 결합체에 의한 원안내용을 벗어난 수정안 상정 등 공수처법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법안은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이 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한변은 이어 "실체적인 그 법안 내용은 더욱 가관"이라며 "공수처는 설치 근거도 없이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 등 권한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됐으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삼권분립 원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공수처법 절차적 하자, 법안 내용은 더욱 가관"또 "대통령 의중에 따라 정치관여를 하거나 전횡을 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 바로 공수처"라며 "차관급인 공수처장이 헌법상의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사실상 지휘하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수사대상에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경우도 포함됐지만, 퇴직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돼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도 언급했다.이 같은 이유로 한변은 공수처법을 '악법'으로 평가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조속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을 상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일조한다면, 이는 공수처법을 합헌적 법률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변은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