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가 사회불안 조장" 방송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홈페이지에 반대 댓글 1만 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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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심의규정에 '혐오'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를 추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는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의사정보시스템에는 해당 법안에 1만여 개의 반대의견이 달렸다.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자 명단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10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을 제재할 수 있는 심의규정에 새로운 기준을 추가는 내용이 담겼다.방송 심의규정에 '혐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 추가개정안에는 기존 방송법 제33조 제2항 8호에 '인종·민족·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에 '혐오'를 추가하고, 제17호에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관한 사항'이라는 규정을 신설했다.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연일 매체를 가리지 않고 관련 뉴스가 쏟아진다"며 "방송법 규정이 모호해 코로나-19 관련 각 방송사 보도 심의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하지만 정작 법률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이 같은 이유가 모두 빠졌다. 제안 이유에는 "최근 차별과 혐오의 정서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방송에서는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등으로 연령·성별·지역 등 여러 계층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있어 방송으로써 중립성 및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들은 최근의 사태를 겪으며 나라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등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법조계 "너무 추상적… 사실인지 아닌지 방심위가 어떻게 판단하나"추가되는 규정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홍세욱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방송심의규정을 추가한다는 것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것인데, 혐오와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라며 "특히 사실이라는 것은 법정에서나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인데 어떻게 사전에 방심위가 미리 사실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법안을 심사하게 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도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박 의원은 "혐오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정서를 해치는 순수한 의도의 표현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너무나 광범위하게 정치적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여론도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의견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법안 반대글이 26일 오후 2시 현재 1만361개가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