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탈리아 여행금지…우한폐렴 확진자 증가 중인 아시아·유럽·중동 8개국 포함
  • ▲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에서 출입자를 점검하는 미군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에서 출입자를 점검하는 미군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국방부가 미군 장병들에게 향후 60일 동안 우한폐렴 발생국가로의 이동금지를 명령했다고 성조지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자정(현지시간)을 기해 우한폐렴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에는 60일 동안 미군 장병이 가지 못하게 하라는 메모를 전달했다”고 전한 성조지는 “장관의 메모에는 우한폐렴 확진자가 급증하는 8개국을 포함해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 나라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메모에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여행경보 3단계를 참고해 중국, 이탈리아, 이란, 한국 등 지역 사회에서 광범위한 감염이 발생하는 나라에는 여행을 절대 금지한다고 돼 있다”고 성조지는 전했다. 한국과 이탈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 장병과 국방부 인력 또한 이동이 금지됐다.

    CDC 여행경보 2단계 국가들도 이동제한 대상이 됐다. 일본, 싱가포르, 영국, 바레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별한 첩보 수집이나 긴급한 인도적 위기 대응 등 필수적 임무를 위한 출장이 아니면 미군 장병은 해당 국가에 가지 못하게 했다.

    미군 이동 금지는 현역과 예비역 장병, 그 가족, 군무원, 민간인 계약자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전출, 출장, 공무상 여행 등 모든 종류의 공식적 여행을 중단한다는 의미라고 성조지는 설명했다. 이는 현역과 예비역 장병들은 주둔지를 떠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군인 가족과 군무원, 민간인 계약자들도 CDC 여행경보 2단계 국가에는 향후 60일 동안 갈 수 없다. 특별한 예외로 CDC 여행경보 2단계와 3단계 국가를 다녀온 미군 장병과 국방부 소속 민간인들은 귀국 즉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주한미군도 에스퍼 장관의 명령을 12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장병 이동금지가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며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지휘관은 필수적인 인력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동금지에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