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전무, 10일 '사모펀드 비리' 조범동 재판 증인 출석… '블라인드 펀드' 조국 해명과 배치
  •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8·구속)씨가 사실상 펀드 투자처를 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정상윤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8·구속)씨가 사실상 펀드 투자처를 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정상윤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8·구속) 씨가 사실상 펀드 투자처를 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정씨 측이 투자약정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가 정씨 동생 정모 씨와 허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범동(37·구속) 씨의 5차 공판기일을 속행했다. 이모 코링크PE 재무관계자가 이날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정씨 측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펀드'에 2017년 7월께 약 14억원을 투자했다. 블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모은 뒤 투자처를 찾는 펀드)'라는 것이 정씨 측 주장이다.

    검찰은 조범동 씨가 2017년 7월12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정씨에게 펀드 수익구조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정씨가 "이게 전환사채군요"라며 전환사채(CB) 관련 사이트를 링크해 보내자 "네, 회수 후 상장되고 다시 투자할 때 쓸 금융기법입니다"라고 답했다.

    정경심-조범동 텔레그램 메시지 재등장  

    검찰은 이씨에게 "2017년 7월께 정씨 측이 (펀드에) 출자약정하기도 전에 웰스씨앤티(가로등점멸기업체)에 투자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펀드 투자약정이 이뤄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씨는 '펀드 출자와 웰스씨앤티 실사가 동시 이행적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정씨가 펀드의 투자 대상을 알았고, 조범동 씨는 펀드 출자금의 우회상장 등을 계획했다고 본다.

    검찰은 정씨 동생과 코링크PE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허위로 체결됐다고도 주장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돈을 빌렸다는 증서와 같다. 이씨는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 '2018년 8월께 정경심 씨 동생의 5억원이 유상증자(주식 발생을 대가로 받는 것) 형태로 투자됐기 때문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그러나) 같은 해 11월 코링크PE 내부유보금이 없는 문제 등으로 정씨 동생 명의 계좌에 5억원을 반환하는 대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 것은) 위장했다기보다 세법상 문제가 있어 거래를 취소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를 두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 이유가) 코링크PE 대주주인 김윤동 씨 주식을 (코링크PE 대표이사인) 이상훈 씨에게 넘기기로 이미 돼 있어서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씨는 "(2018년) 11월쯤 김윤동 씨 주식을 이상훈 씨에게 넘긴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씨는 또 변호인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2018년에 (정씨 동생에게) 5억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컨설팅비를 알게 됐고, 그때 이자라고 인식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외관과 달리 실질은 대여(로 보이는데)지만 본질적인 문제라서 제가 할 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소유주 말하기 곤란하다"

    이씨를 상대로 '코링크PE 실소유주'와 관련한 신문도 이어졌다. 검찰은 △코링크PE 직원 연락망에서 조범동 씨가 순서상 가장 위에 위치한 점 △조씨가 월 900만원의 가장 많은 법인카드 한도를 보유했던 점 △업무보고 파일상 최종결재라인이 조씨라는 점 등을 실소유주라는 근거로 내세웠다.

    이씨는 "(실소유주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저는 주로 조범동 씨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에게 지시를 많이 받았고, 그와 관련돼 조범동 씨가 코링크PE 운영을 주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조범동 씨는) 주로 펀딩, 자금 유치, 그 다음 상대방과 투자 건에 대해 논의할 때 코링크PE 대표로서 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씨는 이어진 변호인 측 반대신문을 거친 뒤 재판 말미에 "이전에 (조범동이 코링크PE 실소유주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공판에서 이런이런 말을 듣다보니 조범동 씨가 실제 대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정씨 측은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억원씩 조씨 측에 건넸다. 정씨 측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이 돈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 돈을 투자금이라고 본다. 검찰은 조씨를 코링크PE 실소유주, 정씨를 투자자로 보고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등 혐의의 공범으로 본다. 코링크PE는 2016년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