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실시 60일 전 사전 통보… 방위비분담금 협상시한 넘기자 첫 번째 압박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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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한국인 직원들에게 잠정적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60일 전 사전 통보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무급휴직 60일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미국 노동법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말까지 끝내야 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한 달째 타결을 보지 못하자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담당 대사.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한미군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에게 오는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위해 9000여 명의 한국인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타운홀 미팅을 부대별로 실시 중이라고 주한미군은 밝혔다. 한국인 직원들은 31일까지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한미군은 설명했다.
“우리는 지난해 10월1일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측에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잠정적 무급휴직을 실시할 것이라고 6개월 전에 사전 통보했고,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주한미군은 설명했다. 철저히 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빨리 끝내라는 압박이라는 점도 밝혔다.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한미군의 주장이다.
주한미군은 이어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이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바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며, 그들에게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불행히도 방위비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 법에 따라 (한국인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직원에 대한 강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경고는 지난해 9월 2020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나왔다.
현재 미국 측은 “한국에 요구하는 분담금이 50억 달러(약 5조8800억원)는 아니다”라면서도 분담금 대폭인상을 요구했다. 한국 측은 “양측 간에 한 자릿수 분담금 인상률에 잠정합의했다”는 주장을 흘렸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D.C.에서 6차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7차 협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