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KBS, 윤석열 총장에 책임전가...취재기자 원고 묵살 후 바꿔치기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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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DB
KBS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 보도'를 두고 취재 기자의 원고를 묵살한 채 데스크가 작성한 원고로 바꿔치기 해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기자의 리포트를 임의로 변경해서 검찰인사 과정의 잡음과 책임이 윤석열 총장에게 있다는 뉘앙스의 리포트로 대체한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KBS가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데스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0일 박대출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KBS 9시 뉴스'는 '총장, 인사 의견 요청 '사실상 거부'… 장관, 총장 의견 없이 인사 단행'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보도했다. 이 리포트는 "검찰총장이 인사 전 이유·시기·범위·대상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검찰 인사에서 표출된 법무부와 검찰의 '마찰’의 원인과 책임이 윤석열 검찰 총장에 있다는 취지다.“현장 기자의 요청 묵살, 데스크가 본인 작성 원고로 방송 강행”박대출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당초 기자가 법무부의 검찰 인사 리포트 제작을 어떻게 할지 데스크에 상의했지만 답이 없었고, 이후 데스크는 본인이 작성한 원고를 주며 읽으라고 하자 기자는 거부했다"며 "기자가 다시 원고를 작성해 보고했지만, 결국 데스크 작성 원고가 다른 기자를 통해 보도됐다"고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당초 기자가 작성했던 내용은 실제 보도된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원래 리포트에는 "법무부는 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조하며 윤 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한 채 인사 발령을 강행한 겁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대출 의원은 KBS 데스크의 행태에 대해 'KBS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KBS 단체협약은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엄격히 금지한다"며 "데스크는 이 단체 협약을 명백히 위반했고, 기자에게 부당한 간섭을 하고 의견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박대출 "KBS 단체협약 위반… 절차 따라 책임 물어야"이어 박 의원은 "현장 기자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이 데스크의 소임인데 오히려 현장 기자의 균형을 불균형으로 개악했다"며 "KBS는 단체 협약에 따라 즉각 공정방송위원회를 소집하고, 양승동 사장은 데스크를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KBS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에는 '편성·제작·보도의 모든 과정은 제작자의 자율과 양심에 기반해야 하며 안팎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수호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3항에는 '편성·제작·보도 책임자는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합리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