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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청와대가 '조국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다가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청원인은 직접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14일 “청와대가 13일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이 인권위에 회부되려면 청원인의 실명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 게시판 답변에서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며 일이 문제없이 진행된 것처럼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수로 잘못 보내진 공문이 있어서 그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7일 인권위에 국민청원의 내용을 정리한 수준의 '협조 공문'을 우선 보내고, 8일 회신을 받아 9일 답변을 작성해 청원 게시판에 공개했다. 청와대는 9일 이행 의무가 따르는 '이첩 공문'을 추가로 보냈지만, 이 공문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알고 폐기를 요청했다.
심재철 "靑, 공문 되돌려 받고도 국민에 거짓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청와대는 인권위가 공문을 반송한 사실을 공개할 때까지 이런 사실을 숨겼다. 그러다 들통이 난 것"이라며 "청와대는 공문을 되돌려 받고서도 오히려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검찰이 마치 조국 가족을 인권 침해한 것처럼 홍보하려다가, 청원인이 익명이어서 인권위에 회부할 요건이 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았던 것"이라며 "청와대의 꼼수 행진, 바보들의 행진처럼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국제민주연대 등 10여개 인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위에 국민 청원을 전달한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청와대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는 조처"라고 규탄했다.
"단순 착오 해명? 받아들일 수 없다"
이들은 "인권위는 독립성 침해 소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하지만, 아직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더라도,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와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최영애 인권위원장의 책무였다"고 말했다.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인권위에 사실상 '하명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어 "청와대는 단순 착오로 해명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책과 잘못 인정, 인권위 독립성 확보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청원인인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 사회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과 상의해 진정 내용과 방식을 결정해서, 늦어도 오는 20일 전에는 진정서를 실명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서울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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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