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측 13일 “CCTV 등 감시 카메라 6대로 교회 사택 감시”… 민갑룡 “규칙에 따라 직무 수행”
  •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나를 불법 사찰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뉴데일리 DB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나를 불법 사찰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뉴데일리 DB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64) 목사가 자신을 "불법사찰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반도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13일 오전 민 청장과 양영우 종암경찰서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전 목사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날 “전광훈 목사는 민간인인 동시에 종교인인데 (경찰이) 종교인에 대해 불법사찰을 했다”며 “CCTV 등 감시 카메라 6대를 이용해 교회 사택을 감시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갑룡 청장과 양영우 서장에 대한 고소장에는 직권남용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청구 소장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불법 사찰 민갑룡,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권위 진정도 제출

    이들은 이날 낮 12시30분쯤 경찰이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었다.

    민 청장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내부 지침상 유치하고 호송할 때 수갑을 채우게 돼 있는 것을 직원들이 충실하게 정의된 대로 한 것으로 안다”면서 “규칙에 따라 현장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고받았고, 규칙도 그렇게 돼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어 “물론 (한변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어놨으니, 인권위 쪽에서 그런 것(지침 개선)이 필요하다면 대상에 따라서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검토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