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의견 청취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8일 검찰인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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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저녁 법무부가 강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보수 야권은 “셀프 면죄부용 폭거”이자 “법무장관이 대놓고 법을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이날 저녁 법무부의 인사 발표 직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두 논평을 내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규탄하고 나섰다."누가 봐도 청와대 수사 말라는 것"먼저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누가 봐도 청와대와 관련된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청와대 핵심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문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며 “정권 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논평했다."친위 쿠데타에 버금…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한국당 이만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검찰 인사는 “수사 방해 목적의 보복성 인사, 문재인 대통령의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이만희 대변인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수사와 조국 가족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고검 차장이나 지방 검사장으로 발령하며 사실상 좌천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논평했다.이만희 대변인은 “친위 쿠데타에 버금가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라고 인사조치를 강도높게 비난하며 “명백한 직권남용까지 저질러서라도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는 현 정권의 본성을 분명히 파악했다”라고 논평을 이어갔다. 이만희 대변인은 특히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이 대학 후배이자 노무현 정부 청와대 특감반장 경력을 보유한 대표적인 친문인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불공정과 불의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이번 인사 검찰청법 위반… 법무장관이 대놓고 법 위배"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한 논평을 내놨다. 강 대변인은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위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주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보직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검찰청법상의 ‘듣는 절차’는 임의적 절차가 아닌 필요적 절차이고,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절차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인사 전에 검찰총장을 만나 인사에 대한 검찰총창과의 협의 절차, 또는 적어도 법무부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그런데 이번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인사명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검사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할 목적으로 법질서 유지의 선봉에 서야 할 법무장관이 법을 대놓고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 검찰청법 위반이란 것이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사제청권에 앞서 검찰총장을 대면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인사권자의 역할”이라며 “이런저런 구실로 거부하고 막아나선 검찰의 태도는 법률에 따른 절차와 권한, 위계 등 조직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거듭 검찰을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무도한 행태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다시금 증명할 뿐임을 검찰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