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압수수색 직전에 1번, 이후 8번 총 9번 보고받아" 시인
  •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통해 지난해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경찰 수사 과정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29일 시인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 비서실장은 "경찰의 9차례 청와대 보고는 어느 부서에서 받았느냐"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전날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성명을 내고 "제보를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장과 백 부원장의 말이 서로 다른 것이다. 백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이른바 '김기현 첩보'를 직접 전달한 인물이다. 

    노 비서실장은 당초 곽 의원이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 수사 상황을 압수수색 직전에 9차례 보고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받았나'라고 묻자 "압수수색 직전에 9번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곽 의원이 "압수수색 직전에 1번, 이후 8번 총 9번, 어디서 보고 받았느냐"고 거듭 질문하자 노 비서실장은 "반부패비서관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 비서실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다"며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해서도 전혀 문제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 실무진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의 경찰 이첩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반부패비서관실 실무진, 첩보 이첩 반대했지만 묵살

    문화일보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에 정통한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실무진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경찰청에 이첩할 경우 '민정수석실 사건 이첩 기준'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하지만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실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이첩을 강하게 의뢰했고, 결과적으로 울산지방경찰청을 통해 수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번 하명 사건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됐던 B해운사 사건과 성격이 같은 구조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B해운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제보를 바탕으로 보고한 내용으로,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자체 이첩 기준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지 않기로 한 첩보를 백 전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도록 했다는 사건이다. B해운 사건은 이 회사의 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서 김 전 실장 등이 관련됐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경찰이 조사를 벌였지만 내사종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특감반원도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태우tv'에 출연해 "(B해운 사건은) 이인걸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장이 업무영역 밖이라 첩보를 '킬(kill·미반영)'했었다"며 "그러나 백 전 비서관에게 '왜 이첩하지 않았느냐'고 혼난 뒤 경찰에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첩 후에는 윤규근이 전화 와서 해당 첩보 이첩 상황을 문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백 부원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담당 업무인 대통령 친인척팀(4명)과 별도로 '민정특감반(2명)'을 운영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민정특감반은 경찰대 출신의 경찰관 1명과 검찰수사관 1명 등 2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 경찰관은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