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7일 2차 공판준비기일 열고 재판 일정 등 정리… 피고인 조씨, 정식 재판일에 출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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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이종현 기자
조국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오는 20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입증계획과 증인신문 일정 등을 정리하고 준비기일을 종결했다. 오는 20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도 결정했다. 지난달 3일과 이날 두 차례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조씨도 20일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재판일인 공판기일에는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처음 법정 서는 조국 동생조씨는 같은 날 공판기일이 예정된 조범동(37) 씨와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8) 씨의 경우 지난달 19일까지 공판준비기일이 4차례 진행됐지만 공소장을 두고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와 검찰의 마찰이 이어지면서 정식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검찰은 이날 입증계획을 진술하면서 총 11명의 증인을 법정에 불러 신문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에는 조 전 장관의 손위처남이자 웅동학원 전 행정실장인 정모 씨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씨 등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조씨 측도 조씨의 지인 등 4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4월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국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법인과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06년 10월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신축공사 계약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과 학교법인 간 허위 공사계약하도록 했다. 고려시티개발이 하도급 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해 16억원을 학교법인 측으로부터 받아 챙겼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조씨, 채용 미끼로 1억8000만원 금품수수 혐의조씨는 또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를 채용하면서 1억8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차 필기시험 답안지와 면접 예상질문지를 작성해 유출한 의혹, 8월23일 '웅동학원 허위 소송' 관련 증거자료를 파쇄하도록 직원에게 시킨 점,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킨 점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조씨 측은 지난해 12월3일 1차 준비기일에서 채용비리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조 전 장관이 연관된 웅동학원 허위 소송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조씨의 허위 소송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 있으면서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패소' 의혹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