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 측, 3일 '웅동학원 비리' 첫 재판서 "1억 받았다"… 특경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등 허위 소송 부인
  • ▲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권(52·구속)씨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3일 오전 진행됐다. ⓒ정상윤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권(52·구속)씨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3일 오전 진행됐다. ⓒ정상윤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52·구속)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교사 채용 대가로 1억원의 '뒷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 소송 등 조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오전 11시10분 업무방해·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개다. 이 중 '웅동학원 허위 소송' 관련 혐의는 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이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교사 채용 대가 1억원 수수 인정… 허위 소송 관련 혐의 부인

    조씨는 2006년 10월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신축공사 계약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과 학교법인 간 허위 공사 계약하도록 했다. 당시 그는 웅동학원 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이었다. 고려시티개발이 하도급 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해 16억원을 학교법인 측으로부터 받아 챙겼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 측은 "조씨는 승소판결을 빌미로 2008년 부산시행사업을 인수하며 14억원을 빌리고 공사대금을 담보로 제공했다"며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담보로 가압류를 실시하자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표식하지도 않는 등 사무국장으로서 배임했다"고 봤다. 이어 "21억4000만원 상당 가압류가 웅동학원 토지로 잡혔고, 소멸시효 완성을 하루 앞두고 허위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러한 사실을 학교법인에 철저히 숨겼다"며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를 채용하면서 1억8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차 필기시험 답안지와 면접 예상질문지를 작성해 유출한 의혹, 8월23일 '웅동학원 허위 소송' 관련 증거자료를 파쇄하도록 직원에게 시킨 점,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킨 점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씨 측은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웅동학원 허위 소송'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건 2006년과 2017년이다. 당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7·구속) 씨는 웅동학원 등기이사였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 있으면서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패소' 의혹을 받는다.

    조씨 측은 "결론적으로 공소사실 중 특경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며 "다만 웅동학원 교사 비리와 관련해 배임수재, 업무방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지만 범행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씨가 인정한 부분은 △교사 지원자에게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은 사실 △문제 유출 등이다.

    조씨 측은 허위 소송에 대해 "1차 소송에 근거한 가압류나 2차 소송, 강제집행면탈죄 등 이 세 가지 부분은 채권 자체가 허위 채권임을 몰랐기 때문에 범의(犯意)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관 임명돼 스포트라이트, 골치 아파 파쇄"… 증거인멸 혐의도 부인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선 "형이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고, (조씨의) 사업이 다 알려지는 게 골치 아프다고 생각해서 파쇄한 것"이라며 "브로커들에게 도피를 종용하거나 도피자금을 제공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 노성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재판 후 "오늘 재판에 조권 씨가 나오려고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 나오지 못했다"며 "건강상태가 안 좋은데, 보석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과장에게 외부진료를 신청하는 과정 중에 있다"며 "(범죄 혐의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조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7일 오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