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일 배임·배임수재 등 혐의로 조권 구속기소… "친동생 '허위 소송' 몰랐다 보기 힘들어"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웅동학원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52) 씨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총 일곱 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1999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웅동학원의 이사로 재직했다는 것을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이 재직하는 기간에 조씨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웅동학원에 대한 허위소송을 제기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아내와 위장이혼했다.

    이사인 조 전 장관이 조씨가 벌인 비위행위를 묵인했다면 공범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검찰은 앞선 정 교수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장에 조 전 장관과 공모관계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패를 숨기기 위한 검찰의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8일 조권 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씨가 받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강제집행 면탈 △범인 도피 등 6개다. 조씨는 조국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의 비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1일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웅동학원 '이사' 조국, 배임 공범 가능성

    검찰은 조씨가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수백억대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10월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와 허위 공사를 계약한 뒤 공사비 미납 등을 이유로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웅동학원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학교법인이 소송에서 변론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승소한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51억7292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조씨는 이를 담보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웅동학원에 총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전가했다. 2009년 4월에는 웅동학원의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채권을 인수한 캠코가 자신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 이혼 의사와 이혼 합의 없이 법적으로만 이혼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강제집행 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문제는 조씨의 범행 기간에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다는 점이다.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과 조씨의 부친인 고(故) 조변현 씨가 1985년 인수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계속 조국 일가가 운영했다. 부친 사후에는 모친 박정숙(81) 씨가 이사장을 맡았다.

    법조계에서는 조씨의 친형이자 법대 교수인 조 전 장관이 '조씨가 부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재단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조 전 장관이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설령 조 전 장관이 소송 사실을 몰랐더라도 웅동학원 이사로서 '선관의무(善管義務·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배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친동생이 부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와 '셀프 소송'을 벌인 셈인데, 이 같은 사실을 서울대 법대 교수인 조 전 장관이 몰랐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오히려 공범으로 동생의 소송에 적극 동조하거나 법률자문까지 해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몰랐더라도 이사로서 선량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 되며, 금융기관에도 손해가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채용비리 연관성도 조사… 조권 금품수수 관여 여부가 핵심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씨가 조씨의 웅동중학교 채용비리 혐의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웅동학원이 2016년과 2017년 사회과 정교사를 채용하면서 필기시험 출제를 동양대에 의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이 확보한 웅동학원 내부문건에서도 조씨가 유출한 시험문제의 출제기관으로 동양대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역시 2013년 9월부터 지금까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 중이다. 조 전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웅동학원 측에서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 관련 전공 교수에게 부탁해 출제한 뒤 학교에 보내줬다"면서 "저와 제 처는 교사 채용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씨의 채용비리는 배임수재 혐의"라며 "이 경우에는 조씨가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조 전 장관이나 정 교수가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