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혐의 구속 필요성 인정" 法, 재청구 영장 발부… 건강문제는 이상없다고 판단한 듯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소유한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에 연루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2) 씨가 두 번의 영장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등을 감안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키기도 했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웅동학원 등기이사였다.

    웅동학원 채무면탈·범인도피 결정적… 조권, '시험지 유출' 혐의 등 일부만 인정

    조씨는 소송에서 이긴 뒤 2009년 공사대금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이혼했다. '조국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첫 구속영장 기각 이후 조씨가 공사대금으로 은행으로부터 빌린 35억여 원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조씨의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아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조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첫 영장심사는 "건강 문제가 있다"며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목에 하늘색 보호대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나왔다. 조씨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진술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받으면서 조사와 재판을 받길 원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정 교수는 지난달 24일 구속돼 오는 11월2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영장 발부 후 10일간 조사할 수 있고,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