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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라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것을 동력으로 삼아 향후 검찰 내 조직개편, 자정 방안 마련, 수사 관행 개선 등 전반에 걸친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내달 2일 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송부 기한을 내일까지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30일 저녁 공수처법이 '날치기'라는 비판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안하무인 靑… "조국 수사 결과는 너무나 옹색"
청와대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불구속 기소에 관해서도 검찰을 신랄하게 비난하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4개월여간의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다"면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윤 수석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에도 공수처법 입법이 좌절될 경우 개혁 작업에 힘이 빠지면서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 동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했다.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친문 게이트' 수사까지 맞물리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공공연하게 제기되던 상황.
하지만 결국 문 대통령의 숙원인 공수처법 입법이 성사되면서, 청와대로서는 위기를 덜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점,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한다는 점 때문에 정권의 입맛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파다하다. 검찰과 경찰 등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심재철 "공수처법은 文에 의한, 文을 위한, 악법"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악법"이라며 "대통령은 좌파변호사 집단인 민변이랄지 참여연대 등 좌파단체 출신들을 대거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임명할 것이다. 그들은 공수처라는 단어를 쓰겠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보위부’, ‘친문의 충견’이라고 읽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게슈타포 보위기관인 공수처’ 설치로 가슴 뿌듯해할지 모른다"라면서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이 아닌 사리사욕과 권력욕에 눈이 멀었을 때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