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반대 발표 하루 만에 추가 설명자료 언론 배포… "수사 중립성 훼손·사건 암장 등 우려"
  • ▲ 검찰이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법을 두고
    ▲ 검찰이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법을 두고 "명백한 위헌"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뉴데일리 DB
    검찰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하기로 했다.

    문화일보는 27일 "대검찰청 관계자가 '공수처법 수정안 24조 2항에 대한 문제점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공수처 반대의견 국회 제출 방침… ‘독소조항’ 집중 반박

    이 신문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공수처법 수정안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공수처법 24조 2항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이 조항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구조에서 공수처에 대한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 아니라 청와대·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 중립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전날 공수처 법안에 대한 반대 견해를 공식 발표한 뒤 하루 만에 구체적 설명을 추가한 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대검은 특히 공수처 설치 이유로 여권에서 제시하는 '검찰의 사건 암장(묻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은 "검찰에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관련 전산 시스템상 등록돼 임의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 검·경 사건을 다수 이첩받고 수사를 지연할 경우 사건 암장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사건 암장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어 대검은 "공수처가 국가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은 무력화된다"며 "공수처는 검·경의 상급기관이 아니므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 조직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공수처, 헌법 근거 없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공수처법은 명백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법원·검찰 등 출신 변호사들과 얘기를 했지만 법조인들은 이 법이 위헌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위헌의 근거로 공수처가 정부 조직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큰 의미의 정부 기관이라는 것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중 하나에는 속해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과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공수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규칙 제정권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규칙 제정권은 대법원·국회·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 4곳 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공수처에 규칙 제정권을 주겠다는 것은 헌법의 근거 없이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기관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상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역시 "수사 착수·인지한 사건에 대해 사전에 공수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건 ‘독소조항’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공수처장이라는 지위가 헌법상 근거도 없이 수사 총책임자인 검찰총장 위에 있으면서 컨트롤타워처럼 사건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사건을 인지한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선 공수처에 미리 통보하라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통보받으면 해당 기관에 미리 언질할 수도 있고, 사건을 유야무야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