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25일 완충지대 훈련 사실 공개… 국방부, 유감 표시했지만 '사격 시점'엔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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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최전방 부대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지만, 사격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 ▲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이 서해 창린도 방어대와 해안포 부대를 시찰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北노동신문 “김정은, 서부전선 창린도 방어대·해안포 부대 시찰”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이 서부전선 창린도 방어대와 해안포 부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하며 김정은의 ‘사격 지시’ 사실을 함께 알렸다. 신문은 그러나 김정은이 언제 창린도와 해안포 부대를 방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창린도 방어부대를 찾아 김정일의 현지지도 사적비와 부대 지휘시설, 장병 생활관 등을 둘러본 뒤 “이제는 섬 방어부대들과 전선 부대 등 모든 부대들에도 자료전송체계(지휘통신체계)가 세워져 군인들이 매일 정치사상교양을 배우는 데 큰 문제가 없어졌다”면서 “군인들에게 정치사상적·정신적 역량 강화를 하루도 빠짐없이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어 해안포 중대 포병 진지와 감시소(관측초소)를 살펴본 뒤 즉석에서 시범 사격을 지시한 것으로 노동신문은 전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북한 언론매체가 밝힌 서해 완충구역 일대의 해안포 사격훈련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측이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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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르면, 양측은 휴전선과 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포 사격이나 기동훈련을 하면 안 된다.
- ▲ 지난해 11월 남북군사합의 이행일이 된 뒤에도 북측 해안포 갱도 진지가 열려 있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 “北의 남북군사합의 위반 유감…언제 쐈는지는 밝힐 수 없어”
최현수 대변인은 이어 “북측은 남북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9.19 남북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은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해안포 부대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포 사격을 했는지, 향후 북한이 같은 행동을 할 때 우리 군이 대응조치에 나설 계획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접경지역에서 포 사격을 지시하는 등 남북군사합의를 무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군은 합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서북도서에서는 K-9 자주포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2019년부터 서북도서에 배치한 K-9 자주포를 육지로 옮겨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19억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김정은이 시찰했다는 창린도는 연평도 북서쪽에 있는 섬으로, 1953년 7월까지 연합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 손에 넘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