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21일 기준위원회 설치 법무부령 제정 권고… 직접수사부서 인원 및 파견기간도 제한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현재 검찰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방식에 투명성이 떨어져 전관예우와 과도한 상명하복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무부에 검찰 배당 절차 투명화를 위한 기준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 위원회)' 설치를 위해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즉시 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직급별 검사 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위원으로 구성

    개혁위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 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검찰 구성원 스스로 마련하라는 것이 개혁위의 주문이다. 위원회에 속한 외부위원은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된다.

    개혁위는 현재 검사에 대한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방식은 투명성이 떨어져 자의적인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을 방지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법령에 구체적 기준을 정함이 없이 대검찰청 예규 등에 따라 기관장이나 차장검사가 임의로 사건을 배당한다.

    개혁위는 배당 절차 투명화로 △'전관예우' 불신 차단 △검찰 내부의 '과도한 상명하복문화' 불식 △직제에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직접수사부서 운용 방지 △인사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혁위 측은 "배당권자의 지나친 재량이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의 전관예우의 핵심인 배당예우'가 팽배하다는 국민의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며 "검찰 내부로부터는 경찰 송치사건 배당을 줄여주는 등의 일명 '특혜배당'을 통한 '검사 줄세우기 효과', 구속사건 등의 배당을 일시에 몰아주는 일명 '폭탄배당'을 통한 '검사 길들이기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한 배당에 기초한 인사평가 실시로 근무성적이 왜곡되어 '과도한 상명하복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비판도 있다"고 덧붙였다.

    직접수사부서 부장 제외 5명, 파견기간 15일로 제한

    한편 개혁위는 이날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관련해 구체적 수사인원과 내부파견 제한 방안도 제시했다. 직접수사부서는 부장을 제외하고 5명 이내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증원이 필요하더라도 원 소속 검사 인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말라고 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검사 파견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줄이라고도 했다. 다만 연장 횟수 제한은 없다.

    개혁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행 대검찰청 예규인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으로 격상해 규정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