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상가건물서 연 8000만원 임대료… 피부양자로 올려 총 1350만원 부당 소득공제"
  •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데일리DB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데일리DB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모 교수가 2014년과 2015년, 2년간 1800만원 상당의 부당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이라면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56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조국 후보자의 도덕성이 또 한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의원실은 2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모 교수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보면 2014년 경로우대 1명, 2015년 경로우대로 2명을 피부양자로 소득공제 대상에 올렸다. 자신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뒤 연말정산에서 2014년 450만원, 2015년에는 900만원을 공제받았다. 

    하지만 정점식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정모 교수의 부친이 생전에 소유했던 상가건물은 지상 2층, 지하 1층에 가게 6곳이 세들어 연간 임대료가 8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교수의 부친은 2015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으로 돼 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정점식 의원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 공제"라며 "조국 후보자는 배우자의 부당 공제로 인한 세금 미납액을 조속히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좌절을, 부모세대에게 절망을, 대한민국에 먹구름을 안기는 조국 후보자는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상실했다.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장관 후보 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