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91년 '2월생'에서 '9월생'으로 변경…합격 후기에 "나이 등이 관건"
  •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정상윤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정상윤 기자
    입시비리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던 해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변경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씨의 원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91년 2월, 그러나 2014년 조씨의 생년월일이 1991년 9월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의전원 지원을 위한 절차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의전원 지원하던 시기, 만 나이 한 살 어려져

    조 후보자가 2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은 2014년 8월13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주민번호 앞자리가 '9102XX'에서 '9109XX'으로 바뀐 것이다. 이른바 '빠른 91년생'이었던 조씨는 이날을 기점으로 일반 91년생이 됐다. 이로써 당시를 기준으로 만 나이가 한 살 어려진 것이다.

    조씨는 주민번호 변경 전까지 한영외고-고려대-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진학했다. 조씨가 주민번호를 바꾼 2014년 8월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9월은 이미 조씨의 주민번호가 바뀐 이후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변경이 통상 3~5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변경 신청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에서 나왔다. 

    조씨 추정 인물, 과거 의전원 합격후기에서 "나이도 합격 관건"

    당시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 요강에 나이제한은 없었다. 다만 조씨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 남긴 부산대 의전원 합격후기를 보면 "내가 느낀 바로는 부산대는 나이, 자소서, 면접이 합격의 관건이었던 것 같다"는 내용이 있다.

    이 수기를 쓴 작성자가 조씨가 맞다면, 조씨는 당초 의전원 당락 여부에 나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로스쿨·의전원 등이 '비공식적으로' 나이를 고려해 합격자를 가려낸다는 것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꼽힌다.

    이 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조씨의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전원 합격 문제를 고려했다고 보는 것은 과한 추론"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