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의학연구소, 한국연구재단서 2400만원 받아…조국 딸 '끝난 연구에 합류' 의혹도
  •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정상윤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정상윤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의 이름이 오른 단국대 의학연구소 논문에 신진교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지원자금이 투입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조씨가 이미 연구가 끝난 논문에 뒤늦게 이름을 얹었다는 의혹까지 가세하며 학계에서는 "통념상 연구윤리 위반은 당연하고, 국가예산이 투입된 만큼 법적 문제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공계 신진교수들에게 지원됐어야 할 돈이...

    22일 박맹우 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국대 의학연구소는 해당 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141만4000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21만2000원의 간접비용을 합치면 총 2462만6000원의 국비가 들어갔다. 

    특히 당시 예산지원 항목은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예산에서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을 위한 신진교수 지원사업 예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교생이던 조 후보자의 딸 조씨가 2주간 참여해 제1저자 타이틀을 거머쥔 논문에 수천만원의 국비가 투입된 것이다. 

    의문은 또 있다. 조씨가 해당 연구의 공식 연구 기간이 끝난 후 뒤늦게 합류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국대 연구팀이 재단에서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연구 기간은 2006년 7월1일부터 2007년 6월30일까지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고교 1학년 때인 2007년 7월23일부터 8월3일까지 약 2주간 인턴을 지냈고,  1년5개월 뒤인 2008년 12월, 해당 의학논문 제1저자에 등재됐다. 이미 연구가 끝난 국비사업에 뒤늦게 이름을 얹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학계 관계자 "국가 예산사업이 2주짜리 고교생 스펙용"

    이를 두고 연세대에서 이공계 박사과정을 밟는 학계 관계자는 “국가 예산사업이 2주짜리 인턴으로 일한 고교생의 스펙용으로 쓰인 셈 아니냐”며 "어떤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본인이 연구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통념상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단국대 논문시스템에 '박사' 신분으로 등재됐다고도 들었는데, 이 역시 사문서 위조의 일종 아닌가. 특히 해당 논문을 이용해 대학입시에 활용했다면 대학 입학 취소 가능성도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 참여한 신분, 제1저자 문제 등 여러 가지에 대해 모두 허위 의혹이 일지 않느냐. 근데 거기에 국가예산까지 들어갔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후보자 검찰 고발

    대한의사협회는 단국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논문을 실어준 대한병리학회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논문을 취소하거나 저자를 수정한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조 후보자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고교 2학년생을 논문 제1저자로 올린 것은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