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포항MBC, 해임한 전 사장에 손해금 지급하라" 판결
  • 2017년 말 최승호 사장 등 새 경영진이 들어선 후 '경영 실적 악화' '조직 통할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MBC에서 해임된 지방 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잔여임기 급여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서영애)는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퇴직금과 잔여 임기 급여'를 달라며 지난 6월 제기한 미지급 급여 청구 소송에서 "포항MBC는 오 전 사장에게 5억6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2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 통할 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 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오 전 사장을 해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2017년의 경우 MBC본사는 물론 전국에 소재한 각 지역사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영업이익 또한 일괄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포항MBC의 경우 영업이익 감소는 4억원 정도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항MBC는 오 전 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에서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포항MBC가 1심 판결에 불복, 2심을 제기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도 안주고 나가라니…" 계열사 사장들 일제히 소송

    앞서 MBC는 ▲부산MBC ▲대구MBC ▲광주MBC ▲대전MBC ▲전주MBC ▲경남MBC ▲춘천MBC ▲충북MBC ▲제주MBC ▲울산MBC ▲강원영동MBC ▲목포MBC ▲여수MBC ▲안동MBC ▲원주MBC ▲포항MBC 등 총 16개 지방 계열사 사장 중에서 잔여임기가 1~2개월 밖에 남지 않아 자진 사표를 낸 원주·전주·대전·대구MBC 사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을 지난해 3월까지 관계사별 주주총회를 거쳐 해임했다.

    당시 MBC는 이들에 대한 해임 사유로 ▲방송 파행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조직 통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내세웠으나, 해임된 사장들은 "전임 사장 체제 하에서 임명된 지역사 경영진들까지 '적폐 세력'으로 간주하는 본사 경영진과 언론노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측으로부터 "능력 없는 사람"으로 간주돼 해임된 인사들 대부분은 MBC본사에서 내려보냈거나 '親 김장겸 인사'로 분류된 사장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번에 승소한 오 전 사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MBC 지방 계열사 사장들은 각 계열사를 상대로 '잔여임기 급여 및 퇴직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규에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임원에게 위로금 지급" 명시

    이들 지방 계열사 사장들이 소송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규는 상법 제 385조 1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이사는 언제든지 제 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는데,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해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 돼 있다.

    해임된 지역사 사장들은 "사측이 밝힌 해임 사유는 대주주의 사정에 따른 판단일 뿐, 중대한 경영상 과실이라 할 구체적인 내용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임기 만료 전에 대표이사를 해임시킬만한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 계열사가 정한 '사규(회사규칙)'에도 『임기 만료 전 해임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이나 위로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규에 따르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상법상 임기 만료(3년) 전 퇴임하는 임원에게는 '임원 특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데 ▲해당 계열사에 3년 이상 재임한 임원의 경우, 잔여임기 만큼 월급의 50%를 지급하며 ▲해당 계열사에 3년 미만 재임한 임원은 잔여임기 월급의 90%를 주도록 돼 있다.

    또한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은 ▲6개월~1년 근무한 임원에게는 4개월치의 월급을 주고 ▲2년 근속한 임원에게는 8개월치의 월급을 ▲3년 근속한 임원에게는 1년치의 월급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