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건강 이유' 또 불출석…선고일, 8월13일로 또 연기
  •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5일 오전 항소심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뉴시스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5일 오전 항소심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뉴시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 선고기일에 또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첫 선고기일이었던 7월4일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25일 오전 10시20분 5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이 나오지 않아 재판은 10여 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다음 선고기일을 8월13일 오후 2시20분으로 연기했다.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한 이유는 ‘건강상 문제’다. 김 전 기획관 측은 이날 법정에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고, 기일을 다시 지정해주면 최대한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백준 측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재판부 또 다시 선고 연기

    앞서 김 전 기획관은 6월21일 공판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나왔다. 그는 거주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지인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못 나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5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26일 김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의 자금 상납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하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건 아니다”라고 봤다. 김 전 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실체적 판단 없이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