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뒤늦게 파악… 곽상도 "공공성 있는 사학재단, 재산변동신고 의무화를"
  •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뉴데일리DB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뉴데일리DB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문다.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이 가족 간 소송으로 생긴 채무 52억원을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사립학교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지 법률적 해석은 엇갈리나, 공공성이 있는 사학재단인 만큼 채무 등 중요 재산 변동 사안은 관할 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동생 측이 낸 소송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면서 생긴 채무 52억원을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친동생과 동생의 전처 조씨가 2006년과 2017년 재단을 상대로 낸 52억원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생긴 채무를 재단 기본재산 주요 현황에 반영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변경할 때 또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관할 청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가족 간 공사 도급에서 벌어진 대금문제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교육청은 2006년 조 후보자 동생 측이 낸 첫 소송 판결 뒤 12년 동안이나 관련 사실을 모르다 이번에 곽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로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교육청 허가로 처분 가능한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73억여 원이고, 조씨 채권은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100억원대다. 매우 중요한 재산 변동 사항인데 감독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공성이 있는 사학재단이니만큼 채무 등 중요 재산 변동 사안은 감독 청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