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빼는 기계 등 불법 의료기기·의약품 판매업체 12곳 적발... 13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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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13명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식약처의 사전허가 없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약사법·의료기기법·관세법 위반 등)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과대광고 혐의도 있다.

    시에 따르면 A(31) 씨는 기미·잡티·점·문신 등을 제거하는 목적의 'OO지우개'라는 제품을 중국에서 들여올 때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수입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8년 7~10월 3개월간 4만2000개, 약 14억원어치의 제품을 판매했다.

    B(37) 씨는 2017년 6월께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패치용 원단을 구매해 절단하고 압축 포장해 '붙이는 비아그라' 200여 개를 만들어 한 세트에 18만원씩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성분검사 결과 이 패치에서는 고추의 매운 맛을 내는 성분인 '합성 캡사이신'과 파스에 붙이는 '글리세린'만 검출됐다. 하지만 B씨는 이 제품이 양자 파동 에너지를 이용해 혈액순환계를 자극해 남성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광고까지 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와 관련된 정보는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을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