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경우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28개 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P/GIP 지정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체 161개소에 대해 지난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28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국내 의료기기 GMP/GIP 제도가 전면 의무화된 2007년 5월30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GMP/GIP 지정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체 618개소 중 소재지 시설 유무와 소재지 무허가 변경이 의심되는 1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에 따라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101개 업체는 업허가가 취소 조치되며,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27개소는 제조 및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실제로 생산하지 않는 업체 등에 대한 정리차원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