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산으로 속여 수억원대 국내 반입… 법원 "이익규모 등 고려해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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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18년, 1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한 무역업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유예 판결을 내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 2017년과 2018년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밀반입한 업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7월 포항 신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는 지난 14일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는 또한 A씨에게 선고한 2억7400만원의 벌금형과 B씨에게 선고한 2억6900만원의 벌금형 선고도 유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 4~5월, 중국에서 수입통관된 북한산 무연탄 5049t을 중국산으로 세관에 신고한 뒤 국내로 반입했다. 원가로는 5억28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또 2018년 3~6월에는 C씨와 함께 베트남으로 보내졌던 북한산 무연탄 8201t을 베트남산으로 속여 국내에 반입했다. 원가 10억8000만원 상당이었다.
A씨 일당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의 대북제재로 북한산 석탄가격이 떨어지자 매매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정부의 북한산 물품 수입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해 북한산 석탄을 위장 수입, 정부 무역정책과 관련 조치들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면서도 “다만 이번 범행으로 얻은 이익규모와 이전 범죄 전력, 기타 여러 가지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은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구속됐던 A씨는 풀려나게 됐다. 또한 1만3250t의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무역업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선고유예를 받음에 따라 현재 검찰에 기소된 다른 업자들 또한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관세청은 지난 1월 북한산 석탄 1590t을 국내로 밀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해운중개업체 대표 등 3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정부는 2016년 4월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2017년 12월부터는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