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우발적 범행 주장… 법조계 “남편에게 약 먹여, 정당방위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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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씨가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다.ⓒ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전 남편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고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주범 고씨에 대한 사형선고는 가능할까.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7일 피해자인 전 남편 유족이 올린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이날 오전 8시 기준 21만9000여 명이 동의했다.검·경 수사 결과 나온 고씨의 범행 증거는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고씨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살인사건이 일어난 펜션 CCTV 영상 △범행현장의 혈흔 등이다. 모두 간접증거다. 직접증거인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씨의 자백도 증거로 인정된다. 다만 고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살인은 부인했다.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형법 20조에 명시된 ‘정당방위’ 내용이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감형받을 수 있다.3일 오전 8시 기준 ‘고유정 사형’ 靑 국민청원 21만여 명법조계에서는 고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 고씨가 법이론상 최저 집행유예부터 최고 사형까지 선고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검찰 출신인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변호사는 “고씨의 경우 정당방위가 될 수 없는 이유로는 졸피뎀을 미리 준비해서 (전 남편에게) 먹였기 때문으로, 여기서 정당방위가 깨진다”면서 “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게 드러났고, 이런 범죄의 경우 미국에서는 1급 살인으로 분류돼 높은 형량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남편을) 미리 유도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것을 보면 계획된 살인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강 변호사는 “현행법 이론으로는 집행유예도 가능하나, 잔혹한 범행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집행유예는 불가능하고, 최대한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
- ▲ 법조계에서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씨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정상윤 기자
검찰 출신 이승혜 이승혜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법리상 사형도 가능한데, 사형을 잘 선고하지 않는 경향이라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졸피뎀 등 계획적 범행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우발적 범행을 인정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예측했다.“사형 가능하다” 의견도강태근 법률사무소 신록 대표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고씨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 이유로 고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을 들었다.강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들만 보더라도 계획범죄가 명확해 보이고, 정당방위는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고 말했다.그는 살인사건에서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 동기와 수법이라고 전제한 뒤 “수법이 극악무도한 방식임은 이미 드러났고 남은 건 동기”라며 “고씨가 직접 밝히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유력하게 거론되는 동기로 전 남편의 아들 면접교섭권 행사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 변호사는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범행 수법, 동기 등을 종합하면 고씨에게 사형선고까지 당연히 가능한 사안”이라며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현행법상 살인죄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상이다. 판사가 고씨에게 작량감경(여러 사정 등에 비춰 형을 감경하는 것)하면, 고씨는 최저 징역 2년6개월 선고가 가능하다. 이때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고씨는 5월25일 제주도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에게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탄 음식을 먹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하루 뒤인 5월26일 전 남편 시신을 훼손, 제주 인근 바다와 고씨 가족 소유의 김포 한 아파트 쓰레기분리처리장 등에 버린 혐의(사체손괴 등)도 있다.제주지검 특별수사팀(우남준 부장검사)은 지난 1일 고씨를 살인·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로 송치된 지 20일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