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미 FBI, 범죄인 인도송환 요청"…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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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50대 ‘북한인 사업가’가 돈세탁 혐의로 미국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정보당국은 이 사업가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 ▲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에서 암살된 직후인 2017년 3월 북한이 말레이시아 국민들을 억류하자 항의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말레이시아에서 10년 넘게 거주한 북한 국적 남성 문철명(54) 씨가 지난 5월14일 돈세탁 혐의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됐다”며 “문씨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범죄인 인도송환 요청에 따라 체포된 것”이라고 26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문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4일 “문씨가 보석금을 내고 도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한 파이줄 아스와드 마스리 검사는 “문씨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송환 절차에 따라 요청국인 미국에 신병을 인도해야 하는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이에 따라 지난달 체포된 문씨가 오는 7월12일까지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에 구금될 예정”이라며 “문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송환 명령 기한이 7월14일 만료되기 때문에 그의 송환 여부는 7월4일 현지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문씨의 변호를 맡은 ‘자짓 싱’ 변호사조차 “문씨가 미국으로 송환돼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방송은 밝혔다.
방송이 인용한 말레이시아 정보당국 소식통은 “문씨는 돈세탁 혐의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된 혐의도 추가돼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문씨는 암 투병중인 아내, 두 딸과 함께 'MMH2(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 2)' 비자로 체류 중이다. MMH2 비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에게 최대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만든 장기체류 비자다. 문씨는 이 비자를 이용해 10년 동안 쿠알라룸푸르 남서쪽의 아파트에 살면서 사업차 중국을 자주 왕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