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진상위, 2007년 이해승 '친일파'로 지목… 손자 이우영 회장 상대 토지 환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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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이 보유하고 있는 땅의 일부를 국가에 반납하게 됐다. 다만 반납할 토지가 4㎡에 불과해 사실상 토지 환수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이해승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중 1필지를 국가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땅의 면적은 4㎡다.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판단하고 2007년 그를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이 회장이 물려받은 재산의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이 땅은 197만㎡로 당시 시가로 300억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은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이해승의) 후작 작위는 한일 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했다. 당시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규정했다.비난 여론이 일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아울러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신설했다. 이후 국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이해승 손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1·2심 재판부는 모두 앞서 '귀속처분 취소'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정법을 근거로 국가 귀속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이날 재판부가 환수 결정을 내린 1필지는 국가귀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땅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이미 처분한 토지대금 중 3억5000만원도 국가에 환수하라고 판결했다. 이 회장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저지함에 따라 피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 이상으로 압도적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번 소송의 정부측 보조참가인인 광복회의 소송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판결 후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준 오늘 판결은 거물친일파는 단죄되지 않는다는 70여년전 반민특위의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며 "개정법 취지가 친일파 후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아닐텐데 재판부는 국민의 건전한 양식과 정의관에 반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