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통은행·중국초상은행·상하이푸둥개발은행 거론…'달러 거래' 금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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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조사를 거부한 중국 대형은행이 조만간 제재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
- ▲ 중국 상하이푸동개발은행의 상징 건물. 과거 HSBC가 사용했던 건물로 '더 번드(The Bund)라고도 부른다. ⓒ위키피디아 영문판 공개사진.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연루 증거를 찾아낸 중국 대형은행 가운데 3곳이 조사를 거부했다”며 “법무장관이나 재무장관의 요구에 따라 미국 금융체계에서 중국 대형은행 가운데 한 곳을 퇴출시키는 첫 적용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제재로 미국 금융체계에서 퇴출될 경우 미국인·미국기업과 거래를 못하는 것은 물론 달러를 사용한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부의 조사를 거부한 3곳의 중국은행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2017년 법무부의 민사상 몰수조치 판결 등 법원 기록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면서 “이에 따르면, 국영인 중국교통은행·중국초상은행·상하이푸둥개발은행”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가 추정한 근거 가운데는 지난 5월15일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베릴 A.하웰 판사가 발부한 소환장도 있다. 하웰 판사는 중국 은행 3곳이 미국 법원의 조사 요청을 계속 거절하자 소환장을 발부했다. 특히 상하이푸동개발은행에 대한 소환장은 애국법에 근거했다.
신문은 “이 가운데 상하이푸둥개발은행은 제재 대상인 북한 국영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 이상의 돈세탁을 해준 홍콩 유령회사에 협력한 혐의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상하이푸둥개발은행은 지난 3월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모터스가 중국 상하이에 제3공장을 짓는다고 하자 중국건설은행·중국공상은행·중국농업은행과 함께 5억2100만 달러(약 602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약속한 은행이다.
신문은 “상하이푸둥개발은행은 중국에서 9아홉 번째로 큰 은행으로, 9000억 달러(약 1039조8600억원)의 자산은 골드만삭스와 맞먹는 규모”라며 “이 은행은 미국에 지점은 없지만 달러화 거래 계좌는 보유해, 제재받을 경우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국제 금융거래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중국 은행들의 대북제재 위반 사건을 워싱턴 D.C. 검찰의 제시 K리우 검사에게 맡겼다. 리우검사실은 상하이푸둥개발은행에 어떤 처벌을 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절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과 상하이푸둥개발은행 관계자들 또한 이번 일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신문은 “상하이푸둥개발은행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핵개발 자금 유통을 도왔다는 증거는 올 봄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결렬되고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뒤 공개됐다”면서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 검토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 중국의 희토류 수출 무기화 조치 등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