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정부 조직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인지 의구심 들어"
  • ▲ 지난 15일 삼척항 방파제에 북한 어선이 왔다는 신고에 삼척 파출소 경찰들이 목선을 타고 온 북한 주민들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지난 15일 삼척항 방파제에 북한 어선이 왔다는 신고에 삼척 파출소 경찰들이 목선을 타고 온 북한 주민들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강원도 삼척항 '북한 어선' 사태로 인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2일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해경과 군 모두 해상과 해안에서 목선을 발견 못했다"며 "특히 군은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해당 단체는 "해양경찰청장은 현장 실무자들이 늑장 대처하도록 관리했고, 국방 장관은 거짓으로 일관한 실무자의 황당 보고를 확인조차 않고 국민에게 알렸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국가안보실장은 이런 허위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종합해보면 정부의 조직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보안 책임자로서 경계를 소홀히 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어선 사태는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이 군·경의 아무런 제지없이 스스로 정박한 사건이다. 낚시꾼이 최초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며 더 큰 논란이 됐다. 

    군 당국은 해당 어선이 표류해 떠내려왔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