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회당 강사료 13만원" 교육부에 제출… 구청, 논란 일자 "김씨 특강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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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제동(45·사진)에게 강사비 1550만원짜리 강연을 맡기려다 여론의 반발로 철회한 대전 대덕구가 당초 교육부에 신청한 '강사 수당'은 회당 10만~13만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와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대덕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조성을 명분으로 교육부에 1억55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체계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혁신교육 모델을 개발·운영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대덕구가 교육부에 제출한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집행계획에 따르면 ▲대덕 충효예길 탐방교실 강사에게 회당 10만원 ▲대덕 문화탐방 강사에게 회당 10만원 ▲청소년 진로진학상담 강사에게 회당 13만원 ▲청소년 예술감상교육 강사에게 회당 13만원의 강사료를 각각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덕구는 고액 강연료 논란이 일자 "김제동의 강연(토크콘서트)이 예정된 '청소년아카데미'는 지난해 8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체계구축 시범사업' 중 하나로, 사업예산으로 받은 1억5500만원 중에서 강연료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덕구의 설명대로라면, 강사로 초빙된 김제동에게도 당연히 10만~13만원의 강사비가 책정돼야 했다.
대덕구청 측은 그러나 김제동의 강연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예산상의 강연들과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교육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의 강사비 기준과는 무관한 별도의 강연이라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10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제동 씨 특강은 처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고려하지 않았던 행사"라며 "김제동 씨에게 주려 했던 강연료 1550만원은 혁신교육 행사 운영비 3000만원에서 집행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전희경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덕구가 밝힌 대로 '김제동 특강'이 당초 사업계획에서 벗어난 별도 행사였다면 당연히 교육부 측에도 얘기를 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 승인도 없이 대덕구가 관련 행사를 강행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