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강금원 회장 소유 시그너스 CC에 이름만 올리고 3억…“죄 가볍지 않다” 판시
  • ▲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00만원을 선고받았다.ⓒ뉴시스
    ▲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00만원을 선고받았다.ⓒ뉴시스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2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50)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7년간 충북 충주에 있는 골프장 시그너스CC로부터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총 2억9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이 기간 시그너스CC 내 웨딩사업부 고문으로 이름만 올리고, 급여·차량유지비 등으로 매달 41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그너스CC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회장 소유 골프장이다.

    "이름만 올려놓고 돈 받아… 업무 했는지 확인 안 돼"

    1심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CC의 고문으로 실제 활동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적지 않은 돈을 받아왔다”며 “2004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고문으로 돈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돈을 받은 기간이) 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금액이 고액인 점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도 봤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할 경우 정치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했고, 정무직 공무원을 그만두고 제의받은 뒤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 전 비서관은 1심 선고가 나온 뒤 항소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