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법원 명령... 北유령회사와 불법 거래한 中 정부 소유 은행 3곳 대상
  • ▲ 미 법무부 청사ⓒ[사진=연합뉴스]
    ▲ 미 법무부 청사ⓒ[사진=연합뉴스]
    미 법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중국 은행들에 대해 하루에 5만 달러(약 5900만 원)의 벌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법원장인 베릴 하월 판사가 중국 은행 총 3곳에 대해 고액의 벌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이들 3개 은행 모두 중국 정부 소유이며 이 중 2개 은행은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국 은행들은 북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북한 유령회사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1억 6500만 달러(약 1972억 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월 판사는 지난 3월 18일 이 은행들에 대해 이러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관련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을 명령했지만 지금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벌금 부과 이유로 설명했다.

    그는 이 은행들이 '법정 모독'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특히 “테러 지원국의 핵무기 확산 행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십 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큰 은행들이란 것을 감안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이 명령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벌금 액수는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중국 은행들이 만약 이와 같이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으면서도 자료 제출을 해서 소명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과 연관된 불법 금융 거래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거래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한, “법무부가 대북 제재 이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법 당국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 등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