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전 부총리, 사장 교체 지시한 적 없어"... '적자국채 발행' 의혹 사건 마무리
  • ▲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종현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종현 기자
    검찰이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과 ‘청와대의 적자 국채발행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의혹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당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무상비밀누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신 전 사무관도 불기소했다.

    김동연·신재민 '靑 적자국채 발행 강요 폭로' 과정서 고발당해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작성한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언론에 전달하고 유튜브를 통해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된 기재부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했다. 세수 호황으로 국채발행이 불필요하다는 기재부의 의견에도 청와대가 적자 국채발행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 발행·취소를 지시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초과 세수가 있는 데도 국채 발행을 시도해 전 정권의 국가부채를 늘림으로써 부채 비율을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1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바이백)을 취소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도 했다.

    기재부도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차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의사 결정과 청와대 협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가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부총리 등이 KT&G 사장 교체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기재부 공무원 등에게 KT&G와 서울신문사 사장 교체를 지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 "적자국채 발행 지시 인정 안돼"

    또 김 전 부총리가 부당한 목적으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지시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확대재정 정책을 염두에 두고 국고국에 적자국채 추가발행 검토를 지시했다가,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발행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바이백 취소 역시 기재부 차원에서 정책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다 국채 발행한도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기재부 문건과 정책 결정 과정 공개로 기재부의 담배사업 관리, 국채 발행 등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이 유출한 문서는 ‘정식 보고 또는 결재 전의 초안 성격의 문서’이므로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