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나 의혹 확인돼도 처벌 어려울 듯…윤중천 진술에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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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수사단'이 28일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정상윤 기자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과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29일로 출범 한 달을 맞는다. '별건(別件) 수사' 논란을 부르며 '김학의 사건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관련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달 29일 출범했다. 과거사위는 같은달 25일 2004~2012년 사이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의 수사 외압 등을 수사하라고 권고했다.수사단은 출범 일주일도 안 된 지난 4일 김 전 차관 주거지, 윤씨 사무실, 성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강원 원주시 별장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또 2013년 김 전 차관 수사를 맡은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지난 12일 처음으로 소환해 '외압 의혹' 수사도 시작했다. 수사단은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 경찰 수뇌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했고, 현재 관련 압수물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수사단이 권고한 핵심 사안인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뇌물 공여자로 알려진 윤씨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별건 수사 논란을 불렀고, 윤씨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수사단은 지난 17일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와는 별개로 개인 비리 혐의(사기)를 적용해 윤씨를 체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윤씨는 19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다. 윤씨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무리한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공소시효 문제도 수사단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다.윤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차관에게 약 2008년 이전 2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골프 접대 등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씨의 주장대로 2008년 이전 200만원이 김 전 차관에게 건네졌다면,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여액이 3000만원 이상인 뇌물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 3000만원 미만이면 7년이다. 2008년 이전에 200만원 금품이 오간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됐다.이에 따라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2008년 이후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고 있지만, 윤씨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성범죄 의혹 관련 피해 여성 A씨 집에서 촬영된 성범죄 영상을 두고 윤씨와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 사이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윤씨는 최근 검찰 소환 조사에서 동영상을 자신이 촬영했고,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윤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영상 속 여성이 A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윤씨는 동영상 촬영시점에 대해서는 2006년 말 또는 2007년 초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영상에서는 특수강간으로 보이는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수사로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2명 이상이 합동으로 범행하거나 도구를 사용했을 경우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007년 12월 21일 이후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다.검찰은 앞서 2014년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동영상 속 여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수사단은 윤씨를 추가 소환해 공소시효가 남은 뇌물·성범죄 의혹의 단서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 주 김 전 차관을 직접 부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