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7월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대상... 사업용 차량 전체 교통사망사고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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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7월21일까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들의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및 프로그램 제작·유포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등이다.

    경찰청은 속도제한장치 해체에 따른 과속운전, 운수업체의 관리 소홀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단속은 해체업자를 비롯해 프로그램 제작 또는 유포자 등을 추적하고, 적발 차량에 대해선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원상복구 조치 후 확인하기로 했다.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시 관련자는 교통사고의 공범으로 형사입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기간 이후에도 속도제한장치 해체와 같은 교통사고 유발요인들에 대해서는 지속적 수사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등록차량 중 사업용 차량은 6.5%지만, 전체 교통 사망사고는 19.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