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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의 아들 문모(22)씨가 군 복무 중 총기 부품을 들고 휴가를 나갔다가 적발됐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5일, 문 후보 아들 문씨가 지난 1월 중순 제주공항에서 K-2 소총의 '가스 조절기'와 '노리쇠 장전 손잡이'를 들고 비행기에 타려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군(軍) 당국과 한국공항공사, 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 후보 측의 말을 인용한 보도다.이 사건으로 문씨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후에는 포상휴가까지 받았다. 4월에 정상적으로 전역했다. 항공기에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반입금지 물품인 '총기류'에는 모든 총기 및 부품, 총알, 장난감 총 등이 포함된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 측은 "문씨가 아무 처벌도 없이 정상 제대한 것은 문 후보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 당시 문 후보는 청와대 제도 개선 비서관이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공항공사 측은 총기 부품 적발 후 곧바로 당국에 통보했지만 문씨의 소속 부대는 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문씨가 청소를 하다 우연히 소총 부품을 발견해 주머니에 넣고 이 사실을 잊은 채 휴가를 갔다고 해명했다"며 "적발된 물품이 위해성이 없고 일종의 소모품이라 반납 받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다. 이어 "문씨의 부모에게도 사건 관련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한 현역 군법무관의 말을 인용해 "총기 부품은 군용물 절도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헌병대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문씨와 함께 군 생활을 했던 관계자는 "부대 간부들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원희룡 후보 측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들이 권력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 문 후보 본인이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 후보 측은 "그런 사건에 대해 (문 후보는)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라며 "(알지 못했으니) 압력을 행사한 적 또한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