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아들, 'K-2 소총 부품 반입' 면피 논란...원희룡 "청와대 비서관 입김이냐" 질타
  •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9일 오후 제주시 동광로에 위치한 도당사에서 열린 정권교체 1주년 및 지방선거 필승 결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9일 오후 제주시 동광로에 위치한 도당사에서 열린 정권교체 1주년 및 지방선거 필승 결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의 아들 문모(22)씨가 군 복무 중 총기 부품을 들고 휴가를 나갔다가 적발됐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5일, 문 후보 아들 문씨가 지난 1월 중순 제주공항에서 K-2 소총의 '가스 조절기'와 '노리쇠 장전 손잡이'를 들고 비행기에 타려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군(軍) 당국과 한국공항공사, 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 후보 측의 말을 인용한 보도다.

    이 사건으로 문씨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후에는 포상휴가까지 받았다. 4월에 정상적으로 전역했다. 항공기에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반입금지 물품인 '총기류'에는 모든 총기 및 부품, 총알, 장난감 총 등이 포함된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 측은 "문씨가 아무 처벌도 없이 정상 제대한 것은 문 후보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 당시 문 후보는 청와대 제도 개선 비서관이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공항공사 측은 총기 부품 적발 후 곧바로 당국에 통보했지만 문씨의 소속 부대는 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문씨가 청소를 하다 우연히 소총 부품을 발견해 주머니에 넣고 이 사실을 잊은 채 휴가를 갔다고 해명했다"며 "적발된 물품이 위해성이 없고 일종의 소모품이라 반납 받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다. 이어 "문씨의 부모에게도 사건 관련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한 현역 군법무관의 말을 인용해 "총기 부품은 군용물 절도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헌병대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문씨와 함께 군 생활을 했던 관계자는 "부대 간부들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원희룡 후보 측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들이 권력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 문 후보 본인이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 후보 측은 "그런 사건에 대해 (문 후보는)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라며 "(알지 못했으니) 압력을 행사한 적 또한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