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개입 혐의… 검찰, 김은경 전 장관 영장 재청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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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내보내고 현 정부 인사들을 앉히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 비서관을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가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신 비사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신 비서관은 지난해 7월 청와대가 내정한 '한겨레신문' 출신 박모씨가 상임감사 공모에서 서류탈락하자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환경공단은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씨를 지난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이 교체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위법성 여부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 비서관의 직속 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신 비서관을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