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개입 혐의… 검찰, 김은경 전 장관 영장 재청구도 검토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내보내고 현 정부 인사들을 앉히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 비서관을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가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비사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신 비서관은 지난해 7월 청와대가 내정한 '한겨레신문' 출신 박모씨가 상임감사 공모에서 서류탈락하자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환경공단은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씨를 지난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이 교체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위법성 여부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 비서관의 직속 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신 비서관을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