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폭력시위 25명 전원 풀려나… 시민들 "경찰이 이렇게 관대하다니" 비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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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오승영 기자.
경찰이 국회 앞에서 국회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5명을 전원 석방했다.정치권에서는 “민노총이 치외법권이냐”는 비판이 나왔고, 온라인에서도 “일반인들이 국회 앞에서 경찰을 폭행했다면 바로 구속했을 것”이라며 법 집행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비난이 이어졌다.경찰, 불법폭력집회 민노총 8~10시간 만에 풀어줘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밤 11시께 김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석방했다. 서울양천·서부·서대문·서초·광진 등 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받던 다른 민노총 조합원 24명도 4일 오전 0시쯤 석방됐다.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한 이들은 건조물 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았다. -
- ▲ 지난 3일 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찰의 뺨을 때리는 모습. ⓒ조선일보 유튜브 캡쳐
경찰은 “김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석방했다”며 “집회현장에서 연행된 조합원들도 혐의를 시인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노총은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하자 이날 오전부터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경찰은 수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측에 해산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민노총, 국회 기물 파손하고 경찰 뺨 때리고이 과정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의 방패를 빼앗아 쌓아두는가 하면,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일부 조합원은 경찰에 손으로 위협을 가하고 욕설도 했다. 이번 민주노총의 불법시위로 다친 경찰관만 6명에 달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국회 주변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지만, 민주노총은 버젓이 국회 앞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
- ▲ 지난 3일 민노총 조합원들의 폭력시위로 인해 국회 철제 담이 파손돼 도보에 방치된 모습.ⓒ오승영 기자.
국회는 통합방위법 제2조에 기초한 ‘국가 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 최고 보안 등급인 ‘가급’에 해당한다. 적에 의해 점령·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다. ‘가급’ 중요시설에는 청와대와 대법원·정부중앙청사·국방부·국가정보원 청사·한국은행 본점이 있다.이처럼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모두 풀어주자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
- ▲ 지난 3일 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에게서 빼앗은 방패를 쌓아두고 있는 모습. ⓒ오승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노총공화국'으로 바뀐 것 같다”며 “민주노총은 스스로 ‘촛불 대주주’라는 맹신에 빠져 사실상 국정농단을 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 나라 주인은 민노총인가" 비난 여론 쏟아져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강성노조(민노총)는 문재인 정권 출범의 최대 채권자”라며 “연행된 조합원 전원이 석방됐다고 하니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켜도 역시 민노총은 치외법권인가보다”라고 꼬집었다.온라인에서도 경찰의 민노총 조합원 석방 결정을 두고 비판 일색이다. 네티즌들은 “이 나라 주인은 민노총이다. 일반인이 그랬으면 즉시 체포돼 감옥에서 수사받았을 것이다” “민노총은 아무나 때려도 되나보다. 나도 지금 당장 민노총에 가입해야겠다” “우리가 경찰을 때려도 석방 가능한가. 경찰이 이렇게 관대한 줄 몰랐다”는 등의 댓글로 불만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