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1월 3월 두 차례, 23억 어치 부산 반입… 세컨더리 보이콧 우려”
  • ▲ 지난해 8월 7일 포항 북부신항에서 북한산 석탄 하역 작업을 하는 모습. 2019년 들어서도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됐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8월 7일 포항 북부신항에서 북한산 석탄 하역 작업을 하는 모습. 2019년 들어서도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됐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산 석탄이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 사건을 발표하지 않다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안양 동안을)의 자료 요청을 받은 뒤에야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심재철 의원은 2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이 지난 1월2일 1590t, 3월7일 1만3250t 부산항으로 반입됐다. 시가로 23억원어치에 달한다.

    심 의원 측에 따르면,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1월2일 북한산 석탄 1590t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부산항으로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A씨(남, 61)와 해운중개업체 대표 B씨(남, 49) 등 3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관세청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지난 1월20일 심 의원 측이 은폐 의혹을 제기하자 뒤늦게 사실을 인정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월7일에도 북한산 석탄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으로 위장해 반입한 사건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 대표 C씨(남, 49)와 D씨(남, 46), 해운중개업체 직원 E씨(여, 4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 C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는 불구속으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관세청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2017년 5월 중국으로 수출된 북한산 무연탄 5049t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에버블러섬’호를 통해 포항으로 반입했다. 2018년 2월에도 중국에서 북한산 무연탄 1590t을 ‘타이신’호를 이용해 포항으로 들여왔다. 같은 해 6월에는 베트남으로 수출된 북한산 무연탄 8201t을 베트남산으로 위장해 포항으로 반입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은 두 차례의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통관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반입한 뒤 동종업계의 제보를 받은 뒤에야 뒤늦게 조사에 착수,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관세청은 과연 대북제재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입된 북한산 석탄은 이미 국내시장에 풀려 소비됐고, 일부 석탄은 제철소 등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조치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의 지적처럼 지난해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에 이어 추가적인 사건이 확인됨에 따라 관세청의 늑장·부실 대응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부실이행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막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