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위 '공문위조' 들통났는데도 장송곡 꽹과리 시위… 한마음선원 "법적 대응"
-
- ▲ 안양 석수2지구B지역 주택사업추진위원회 측은 지난 1월 11일부터 사찰 앞 도로에서 사찰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안양 석수2지구 B지역 주택사업이 12년 째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엉뚱하게도 종교단체인 한마음선원에 불똥이 튄 모습이다. 사업 추진 주체인 B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사업 난항이 “한마음선원의 알박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연일 사찰 앞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 한마음선원 측은 “위원회가 당초 사업성이 희박한 주택사업의 책임을 선원에 전가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논란이 된 안양 석수2지구는 지난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 용지 중 일부(A지역)에는 2010년 아파트가 건립됐으나, 종교시설인 한마음선원 부지를 포함한 B지역은 존치됐다. B지역에는 2017년 11월 추진위가 통합 구성됐지만 현재까지 주택건립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법적 지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추진위 측은 이 같은 주택건립 사업 차질의 원인이 한마음선원 측에 있다고 주장한다. 사업부지 내 14% 지분의 토지를 분산 소유하고 있는 한마음선원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존치용지 대부분을 매입하고, 시세차익을 통한 재산 축적을 시도했다는 것이다.이른바 한마음선원의 ‘알박기’를 주장한 추진위 측은 “한마음선원이 (사찰과 관련 없는) 인근 주택 한 두 채와 도로 등을 매입했다. (토지사용 승낙) 협의 과정에서 이들 땅의 대토로 사찰 옆 토지를 달라고 하더라. 그런데 원래 (한마음선원 소유) 토지와 사찰 옆 토지는 보상가가 10배가 넘는다”면서 “그래도 사업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준다고 했는데,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토지소유자 80% 사용승낙 확보 못해"하지만 추진위 측 주장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반박도 있다. 추진위 측은 한마음선원 소유 토지를 제외하고도 조합설립을 위한 최소 요건인 80% 이상의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한마음선원 측은 "추진위가 그동안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한 채 3개 주택조합을 무리하게 통합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당초부터 주택사업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불구, 책임 화살을 한마음선원 측에 돌리며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비판이다.한마음선원 측은 “A지역은 자기 지분이 뚜렷한 단독주택이 많은 반면, B지역은 지분 쪼개기를 해야 하는 빌라와 높은 보상가를 요구한 상가가 많다. 또 위치상 고도차가 높아 아파트 공사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사업성이 희박하다고 평가받았다”며 “또 B지역 내 거주자들은 집주인보다는 세입자가 65%를 차지하는데 이들 역시 주택 사업이 시행되면 한 푼의 보상 없이 고스란히 쫓겨 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추진위는 주민들을 유혹해 초기 분양대금 명목으로 많은 돈을 걷었지만, 사업 시행이 불투명해지자 책임을 선원에 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추진위 측이 한마음선원의 ‘알박기’를 주장하는 토지는 주택사업 시행 전부터 매입한 것이라는 게 한마음선원 측 주장이다. 선원 측은 “매입 당시만 해도 지역 내에 주택사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며 “알박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포교와 수행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특히 한마음선원 측은 “한마음선원이 대토로 보상가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 토지를 요구했다”는 추진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위가 들어서기 전인 2014년 당시에 3개 추진위가 난립해 있었고, 가장 큰 추진위와 협의하던 내용이다. 그런데 당시 우리는 주민(토지소유자)의 6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대토와 관련해) 다시 협의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3개 조합이 통합 구성된 후 해당 협의가 무산됐다.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추진위가 ‘한마음선원이 사업시행에 동의했다’는 것처럼 설명회 등을 개최했다”고 했다.허위 공문 작성했다 발각... 추진위 사과실제로 추진위는 “한마음선원이 사업추진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2017년 12월 8일자로 허위 작성, 지난 1월 25일과 2월 14‧15일 청와대 홈페이지 등 10여 곳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위도 이 같은 부정행위를 시인하며 선원 측에 3월 4일 사과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이와 관련 추진위 측은 “내부에서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잘못된 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새로운 직원이 인터넷에 올릴 것”이라며 “잘못한 것이다. 정식으로 사과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이런 상황에서도 추진위 측은 사찰 앞 도로에서 사찰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추진위 측은 지난 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집회를 열며 법회 때마다 꽹과리를 울리고 스님에 대한 인식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는 게 한마음선원 측 주장이다. 가장 최근 법회인 17일에도 규탄 집회가 벌어졌다.한마음선원 측은 “정상적인 신행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추진위 측은 선원 앞에서 장송곡을 틀며 집회를 했고, 동시에 혐오스런 문구나 도구로 법회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책임을 법적으로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공언했다.현재 한마음선원 측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죄 등 4건으로 고소한 상태다. -
- ▲ 주택조합추진위 측이 '사문서 위조'로 한마음선원 측에 보낸 사과 공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