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가 없이 사진-기사 반입,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뉴스1, 노동신문서 직접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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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뉴스1'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신문> 국내 배포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국내 배포에는 통일부 장관 허가가 필요하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는 지난 13일 '뉴스1'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노동신문> 사진과 기사 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를 국내에 무단배포한 행위는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논의 끝에 결국 형사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스1'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 해당 법 제13조에는 “북한 물품 등을 반출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돼 있다.그러나 '뉴스1'은 최근 정부승인 없이 북한 <노동신문> 기사와 사진을 포털과 언론사에 배포했다는 것이 연합뉴스의 주장이다.
'연합뉴스'는 '뉴스1'이 북한 매체의 저작물을 유통하기 위해 계약가격을 대폭 올린 것도 남북 언론교류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뉴스1'의 견해를 듣기 위해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